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등록날짜 [ 2021년05월13일 21시35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정영배 ㈜ISC 대표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특허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 차장이 배석했다.


손승우 교수는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영배 대표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입증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행 특허소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용관 사무국장은 전문가 사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조사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나종갑 교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일부 조항은 현행 민사소송절차 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부평구 생활문화 활성화 연구회-풍물' 제1차 간담회 실시 (2021-05-14 10:02:26)
박병석 국회의장, 니그마툴린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화상 회담 (2021-05-13 21:26:33)
인천중부소방서장, 봄철 화재 ...
영주시, 홍보행정기획위원회 ...
청주흥덕경찰서,청소년 우범...
청주흥덕경찰서, 검사 등 기...
인천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
인천 동구, 중소기업 국내전시...
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