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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1년06월20일 09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종이책이나 신문 등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에 ‘미디어교육’을 추가하여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방대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미디어 정보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검색·활용·평가·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정보의 형평성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다 잘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준현, 김민석, 민병덕, 안호영, 어기구,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최종윤,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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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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