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 등에 대비해 문자‧어플‧영상통화로도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란 누구나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문자‧어플‧영상통화를 활용해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과 같이 음성통화가 힘들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119로 문자 발송 , 소방청 “119신고” 어플을 다운받아 해당하는 신고내용 선택 후 전송버튼 터치, 119 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 혹은 페이스타임 버튼 터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은 예고 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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