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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민간제안방식 입주기업 2차 모집
등록날짜 [ 2022년01월09일 13시49분 ]

인천항 현황도
[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물류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입주기업 2차 모집을 위한 절차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16호)'21만㎡ 중 잔여부지 16만㎡*을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제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25만㎡ 규모의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아암물류2단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의 Sea & 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아암물류2단지가 두 번째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구역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적 위주의 기존 평가방식도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됐다.

 

민간제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부터 약 4주간의 사전협의 신청 접수기간에 IPA와 협의를 진행한 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적격’으로 제안사업이 채택되는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이후, IPA는 이르면 6월 중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내용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 및 제출절차 ▴제3자 공모 ▴시설물 건설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 메인 중앙에 위치한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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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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