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추진

입력 2022년03월16일 12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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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평생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시술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시술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군․구청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료급여 1종 7만원, 의료급여 2종 2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1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급여비용은 19조 8,172억 원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10.2% 증가했으며, 진료비 증감률의 주요인으로는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25.9%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진료인원 기준 다발생 질병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 및 지지구조 기타장애가 8위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咀嚼: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불편 호소율은 33.2%로 ‘19년보다 3.8%p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 31.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치아의 결손은 음식을 씹는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외관상의 변화와 영양섭취 불균형을 유발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올해도‘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구강기능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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