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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경찰서, 음주단속 현장서 상습 체납차량 ‘동시 단속’
등록날짜 [ 2022년05월23일 14시26분 ]


[연합시민의소리]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정경호)는 지난13일  서원구 분평동 일대에서 충북경찰청, 청주시 상당구청,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음주운전 검문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행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그동안 주간에 서청주TG 등에서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충북 최초다.


보통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하였다. 단속도 주로 주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번 단속은 야간에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및 과태료 체납 뿐 아니라 시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합동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을 통해 8건(2,471만 원)의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2건과 면허 정지 3건, 무면허운전 2건 등 총 7건을 단속하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제로, 과태료 체납 없는 충북교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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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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