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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5월27일 11시31분 ]


[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총경 안효풍)는 지난 27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22.5.19시행) 교육을 실시했다.

 

각 수사부서(여청‧형사‧지능), 민원부서(사고조사‧민원실), 지역경찰 등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지난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초기 위반사례 예방과 제도를 안착시켜 부패 없는 보은경찰, 청렴한 보은경찰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서장이 직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새롭게 시행된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보은경찰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에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이번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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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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