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부주의 화재 주택용소방시설로 초기 진화해 피해저감

입력 2023년10월04일 15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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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 동부소방서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2일 동구 산수동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화기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오늘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냄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부주의 화재이다. 

 

자칫 화재가 확산되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 있었지만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건물 전면 주차장에 대피한 상태로 주민에 의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된 상태로, 연소 확산 방지를 해 초기에 진화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관계인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한 것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주로 담배꽁초, 음식물조리, 촛불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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