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체포한 조계자(49) 인천시의원을 전날 밤 석방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신 의원의 인천 지역 보좌관으로 일하다 올해 초 퇴직했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1∼2차례 더 불러 불법 정치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