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

입력 2009년09월10일 10시33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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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가입 경품 15만원 넘으면 ‘처벌’

[여성종합뉴스]1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 경품의 적정선을 14만2000원 선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넘겨 경품을 지급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각각 6억7000만원과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정한 경품의 위법성 기준은 지난해 1년간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1인 평균 사용 기간과 사용 요금을 고려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 1명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인당 수익은 평균 14만2000원인데 보통 경품은 1만원 단위로 지급되기 대문에 15만원을 기준선으로 잡았다”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게 되면 경품을 받지 않은 일반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요금이 신규 가입자의 경품비용으로 충당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된다는것.

또 “앞으로는 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해마다 경품의 기준선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경품영업을 하면 영업의 자율권도 보장되고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2만원이 넘는 경품을 주거나 현금을 주는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단속할 만한 기준이 없어 방통위는 그동안 상품 가격의 10% 이상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를 통신서비스에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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