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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규제Zero출동반', 남동산업단지 기업애로 해결
- 남동산업단지내 공장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절차 개선 -
등록날짜 [ 2015년02월25일 10시35분 ]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규제Zero출동반」이 남동산업단지를 찾아 기업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25일 시는 남동산업단지내 공장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남동구청과 협의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남동산업단지는 1997년 조성완료된 국가산업단지로서 9,574천㎡의 면적에 6,761개의 가동업체가 운영중인 인천의 대표적인 제1산업단지다. 


 시에서 운영하는 「규제Zero출동반」은 지난 1월 기업현장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남동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들이 공단에 입주해 공장 등록을 할 경우 소액이기는 하나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남동구청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단지내에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일부 직원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세무업무는 제외돼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실을 모른 채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등록 신청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규제Zero출동반」은 남동산업단지내의 공장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방법 개선 방안으로 세무직 1명을 배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도록 남동구청에 개선 권고했다.


 남동구청에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행정기구를 개편해 남동산업단지내에 남동공단지원사업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3월중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동산업단지에 세무직 1명이 배치돼 세무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남동구청을 재방문할 필요없이 공장등록과 함께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검단산업단지내 교차로 공장 진출입로 제한 규제를 풀어 동일한 문제로 진출입로가 제한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며, 산업단지내 입주 I기업의 도시가스 인입관 연결을 위한 도로(보도) 굴착 문제도 풀어주는 등 구체적인 애로사례들을 다수 해결해 왔다.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사료(주) 본사이전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관련해 지급을 개선 권고함으로써 기업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은 계획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이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부딪치는 기업인들의 규제애로 사례들이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규제Zero출동반」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규제Zero출동반」에서는 월 2회 이상 산업단지 및 항만·공항 등의 현장을 방문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애로사항 및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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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engwc@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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