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대전시 서구는 노후공용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총 사업비 70% 범위 에서 30% 자부담 이행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주 관통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옥외보안등 및 CCTV 설치·보수 등 11개 항목이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공동주택 단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611-5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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