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환경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 서구,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보수 지원
사업비 1억원, 총 사업비 70% 범위 30% 자부담 이행조건,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등록날짜 [ 2016년03월01일 10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  대전시 서구는 노후공용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총 사업비 70% 범위 에서 30% 자부담 이행조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주 관통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옥외보안등 및 CCTV 설치·보수 등 11개 항목이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공동주택 단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611-5672)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하남시, 2일 부터 위례. 미사강변 버스 배차간격 단축 (2016-03-01 12:42:22)
공주시 '귀농.귀촌 부동산관리 전담창구' 운영 (2016-03-01 10:33:37)
경기도교육청, 증거기반 정책...
인천병무지청, 성실복무 김형...
인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
인천 연수구, 올해 첫 ‘알뜰...
인천 남동구, 제79회 식목일 행...
인천해경, 구조대-현장부서 해...
인천 중구 제3회 지역사회보장...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