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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나체 사진 유포협박및 마약 먹여 성폭행 '인면수심'항소심서 형량 징역 10년→17년
등록날짜 [ 2016년06월30일 13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씨가 지난해 7월초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직장과 동네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무렵 B씨를 일주일에 걸쳐 납치하다시피 감금한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넘긴다고 협박하거나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먹이기도 했다.
 
B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치자 B씨 어머니와 언니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나체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뒤 3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4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거나 동거하면서 이들로부터 모두 7천6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뜯어냈다.

A씨가 B씨를 태우고 다니며 범죄에 이용된 렌터카를 제공한 한 여성은 A씨 도주를 도운 의심을 받고 참고인 조사에 응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저지른 범행은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해 자존감과 인격을 파멸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무자비한 만행"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사회 또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대상, 기간, 수법 및 결과, 잔인성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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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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