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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년08월21일 15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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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김주환 주무관
[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김주환 주무관]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자원병역이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격려와 우대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이란 외국 영주권자 등이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거나, 학력이나 질병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학력을 높이거나 질병을 치유해서 입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없으며, 학력 또는 질병에 의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영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자원병역이행자의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인천병무청 관할 지역에서는 연간 50여명, 전국적으로 연간 5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원입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마땅히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들은‘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2003년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 때 한인단체가 건의한 모국에서의 군 복무기간 동안 거주국의 영주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휴가기간 중 이주국 방문을 통한 영주권을 유지토록 하고 왕복항공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학력 또는 질병 사유로 현역병 이외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 받아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인천병무청 관할 지역에서는 연간 4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병무청에서는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시술 등을 도와주는‘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병무청에서는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에스안과(원장 김창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에게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료 시력교정술을 받고 현역입대의 꿈을 이룬 청년이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공정한 병역이행은 달리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숭고한 의무다. 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병역을 당당히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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