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려면 산림경영기술 1·2급 자격증 소지자를 갖춘 '산림법인'을 설립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산림경영기술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름만 빌려 이들을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등록신고를 했다.
A 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50만원씩 또는 1년에 100~200만원씩을 줬다.
경찰은 자격요건을 속여 만든 A 씨의 산림법인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수행한 뒤 사업비를 타냈다며 산림 자격증을 빌려준 16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