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씨(2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3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 여성수영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교시절인 2009년 자신이 다니던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여성탈의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가 이를 본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영상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경찰조사에서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현 수영국가대표 선수 B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으며, 경찰은 B씨 사건을 군수사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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