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립공원위원회가 강원도 양양군에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8월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 통과하는 대신, 양양군에 제시한 7개 부대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케이블카 사업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사업 시행 허가기준으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14조 2항의 건폐율 20% 이하,삭도정거장 높이 15미터 등 2가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관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14조 2항외에 3항에 “공원시설권고기준”이 있고, 이 권고기준 11조에 따른 “공원시설별 세부 권고기준”에는 삭도(로프웨어)의 경우, “자연공원 로프웨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서 “결국 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기준이었던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의기일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만큼 10일내에 1회 토론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부실 심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0일 이상의 충분한 심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위원들로 구성한 뒤 국회의견을 반영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