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천남구지회)와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홍보물을 제작,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L’ 모양의 홀더로 약 1,000부를 제작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천남구지회)에 배부하였으며, 홀더 표지에는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내용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개정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 내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천남구지회)에 “앞으로도 주택 등 매매 ․ 임대 소개 및 계약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확인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