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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171명국회의원 서명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
등록날짜 [ 2016년12월03일 11시58분 ]
[연합시민의소리]3일 야3당이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171명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서명했다.


야3당은 이날 오전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9일 표결로 탄핵안 가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야3당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여러분 12월 3일 야3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다섯 번의 촛불집회가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당장 퇴진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탄핵안 발의 의의를 설명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은 6일 후면 결정되게 됐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야3당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29명이 부족, 새누리당 비박계가 찬성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9일 표결 결과에 이목이 쏠린가운데 야3당은 탄핵안에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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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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