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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애보트(주) '15일간(16일∼30일)의 수입업무정지'
원료 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을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
등록날짜 [ 2017년01월13일 16시00분 ]

[연합시민의소리]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보트(주)에 대해 '15일간(16일∼30일)의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의약품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디발프로엑스나트륨)'의 원료 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을 식약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수입품목인 '카듀엣정10/20밀리그램'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주)'에게는 현행 약사법을 적용해 해당품목 1개월15일(2017. 1.16∼3.2) 판매업무정지를 처분했다.

 
또한 식약처는 '유니바스크정7.5밀리그램(모엑시프릴염산염)'을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의 취급자의 비율이 5%미만에 해당돼 한국유씨비제약(주)을 16일 경고 처분했다.

 
식약처는 '레보텐션정5밀리그램'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보고기한 경과)을 위반한 안국약품(주)에 대해 '약사법'(제34조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1조)을 적용해 지난 9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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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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