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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의료계, 처벌을 강화보다는 원인 해결 및 사무장병원 해소 위한 의료인 참여 등이 필요....
등록날짜 [ 2017년02월28일 13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과 시민단체는 처벌을 강조하는 반면 의료계는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한다는 대명제엔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근절을 위한 수단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고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이름을 빌려주거나 고용됐던 의료인에게는 범죄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황금다리를 만들어줘야 내부자고발 등이 이뤄져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실무상 사무장병원인 줄 뒤늦게 알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무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된다고 협박해 공범관계가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단기간 내에 몰고 공범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환수청구에서 책임의 일부를 감경하는 제도는 찬성한다”며 “다만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책임원리, 평등원리에 반하기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업무취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의 예에서 보듯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공공의료와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라는 항변에 반박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운용의 묘를 살려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인 윤명 사무총장은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형량을 늘리기보다는 현행 5000만원 이하 부분을 삭제해 금전적인 요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 실제 사무장병원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낮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고용돼 진료를 하다 추후 사무장병원임을 알게된 의사들이 자진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부분만 가지고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어떤 진료를 했는지 검토해야하고, 고용 의료인이 가담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진 신고시 부당이득금을 감면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사무장병원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적발 및 단속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연계 및 전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공중위생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도 단속 및 수사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은 투자방법 및 지분관계 등이 복잡해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내부 고발자 신분 보호 및 처벌 감경, 포상 등 내부고발을 독려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최근 의사 면허를 빌려서 개설한 개인형 사무장병원은 감소하고 의료생협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생활협동조합 같은 조직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 방지의 필요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형사처벌규정은 사무장에 대해 ‘5년 이사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명의 대여 의료인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며 “벌금형 삭제와 징역형 상한 등 형량을 강화해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전했다.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질병의 치료에서 가장 우선되는 건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이를 알아야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의 대책에서도 먼저 규명해야할 것은 사무장병원이 발호하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만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약사법은 약사에게만 약국개설권이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구성원 개념이 없다”며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자본을 투입해 의료법인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이 발호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보면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발호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 “2014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국내 공급병상수는 10.3병상으로 OECD 평균 4.8병상의 2배 수준, 이렇게 병상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제고돼야 한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라는 조항은 폐지하고 학교법인 등으로 구체화해 사무장병원이 발호할 수 있는 근본원인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제도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의 당사자”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명분이지만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보장제도는 영국식 NHS와 독일식 NHI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독일식 NHI를 채택했다”며 “독일 의료보험제도는 의사·보험조합연방위원회에서 조합과 의료기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계약적 원리에 맞는 건강보험 운영으로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처벌 강화 이전에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정책, 계약적 원리에 맞는 건강보험의 운영,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미래를 고려하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지난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의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돼 개설 요건이 강화됐다”며 “건보공단에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단속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54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발을 하다보니 징수금액이 늘어나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수사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지급보류가 늦어지는 문제점들은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검토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이 없던 시절 개설자를 폭넓게 허용하던 것에서 이젠 의료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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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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