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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후보 선출 후 사임” 선언
자유한국당 당헌 104조'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 규정
등록날짜 [ 2017년03월29일 18시01분 ]

[연합시민의소리]29일 박 전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친박3인방(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정지’ 징계를 내렸던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선출 후 사임”을 선언했다.


인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31일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체제로 간다고 보면된다”고 말하고 “위원장만 그만둔다”며 비대위원들의 사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한국당 인 위원장 사임 시점을 31일로 결정한 이유는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경우 당 운영에 관한 전권이 대선 후보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당헌 104조에서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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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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