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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50개 '폐교현황’ 서비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민들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등
등록날짜 [ 2017년03월31일 13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16년도 최종예산 및'17년도 본예산 기준 작성 데이터를 취합·검증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서비스 제공을 한다. 

교육부는 『2017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맞추어 ’폐교현황‘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 www.eduinfo.go.kr )를 통해 제공한다.

국민들이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17개 시. 도교육청의 재정계획, 재정규모, 재정여건 정보를 확인, 또한 신설예정학교 및 폐교정보 현황을 업데이트하였으며 교육청 재정공시 내용을 지역단위로 공개하는 '교육청재정' 메뉴를 신설 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폐교현황’ 서비스는 전국 1,350개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하여 시·도교육청별 보유현황(주소, 규모, 대장가격 등), 자체활용 현황, 임대차 현황(목적, 내역, 임대가 등) 등을 맵(Map) 기반으로 제공한다.

전국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폐교위치, 규모, 임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50개이며, 933교(69%)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활용되고 417교(31%)는 미활용 되어, 폐교 관리비(교당, 1백만원~5백만원)로 매년 15억원 넘게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이 시급한 상황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민들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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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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