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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발사고' 대한유화 온산공장 작업중지
200여 개에 달하는 배관의 안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작업중지 기간은 상당한 길어질 전망....
등록날짜 [ 2017년04월29일 13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고용노동부가 29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합성수지 생산업체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현재 정기보수 중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의 배관에서 폭발이 발생한 공정과 유사한 배관 개보수 작업 전체를 작업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사고 공정과 유사한 배관은 20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되는 공정과 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대한유화 측에 요구한 상태다.

 
번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관 폭발에 이어 일부 공정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대형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우려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문제의 공정과 유사한 배관 전체에 대해 개보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폭발과 화재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내려지면 작업중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200여 개에 달하는 배관의 안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작업중지 기간은 상당한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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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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