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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모기 없는 해수욕장' 확대 운영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도 실시
등록날짜 [ 2017년07월09일 13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강원도 고성군은  모기 없는 해수욕장을 올해부터 지역27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기 없는 해수욕장은 샤워장, 야영장,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 주변에 데이지, 라벤더, 레몬그라스, 바질 등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을 심어 피서객을 괴롭히는 모기를 퇴치하는 것으로, 기대 밖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을 집중적으로 심고 천장에 매달 수 있는 모기퇴치식물 화분을 해수욕장마다 100개씩 비치해 야영객들이 텐트 안에 설치토록 했다.


군은 녹조발생 우려지역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 지난 6월 말까지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완료했고,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직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 방치, 처리 중인 오.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고,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으로 하천 오염 우려까지 높아지는 만큼 특별감시및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수 감시반, 오수 및 가축분뇨 감시반, 하천·호소 감시반 등 환경보호과장을 총괄로 3개반 11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9월 30일까지를 장마철 불법행위 중점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과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와 폐기물 처리시설 오염물질 유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 폭우 시에는 오염취약 시간대인 21시부터 24시까지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사업장 수시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행위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전국 제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에 대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오염행위를 추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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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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