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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
등록날짜 [ 2017년08월17일 14시4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 위생환경과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위생등급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가 정해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위생등급제 절차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위생환경과(☎032-760-646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는 음식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관내 음식점은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적극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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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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