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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인터넷상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17년09월18일 22시21분 ]
[연합시민의소리]18일 충주경찰서(서장 이길상)는 지난9월 5일 인터넷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하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남,27세,무직)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4월경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1,25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석 전․후 인터넷 물품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이버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물품거래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결재 사이트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 거래대상 휴대폰 및 계좌번호를 조회 확인하거나 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국가 탐지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며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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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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