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소의 위생 서비스 향상 및 공중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용유지역 해수욕장 및 인근 관광지 주변에서 펜션, 민박,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온 숙박업소 업주 13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무신고 숙박업소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와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업소 위생상태 불량이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매년 민원이 빈번했으며, 접근성이 좋아 많은 청소년들이 찾는 을왕리의 경우 해수욕장 인근 일부 무신고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 다른 관광객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무신고 적발업소가 42개에서 올해 13개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 따라 영업주 스스로 타 업종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전 또는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유도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적법하게 영업하는 주변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과 관광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