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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 점거농성 학생 12명' 징계 해제
법원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날짜 [ 2017년12월05일 13시45분 ]
[연합시민의소리]  5일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해제, 징계를 결정한 지 5개월만으로 서울대는 점거농성을 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내려졌던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징계 해제를 발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고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다시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측은 지난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2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을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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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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