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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대법,징역 6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 선고' 직위상식 확정
내년 6월 지방선거, 진보와 보수 진영의 치열한 수 싸움 예상 '귀추 주목'
등록날짜 [ 2017년12월07일 17시07분 ]
[연합시민의소리]7일 대법원은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계는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이었던 데다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 수장이 전직 교육감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일로 낙마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청연 교육감의 직위 상실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 귀추가 주목된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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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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