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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제1·2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등록날짜 [ 2017년12월24일 13시0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지난 10월 시행한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의 한시적(3개월간) 감면 정책 종료에 이어, 2018년에도 2개월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하였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IPA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제1,2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 업계들과 상생을 위한 임대료 감면(30%)을 2개월간 연장한다. 감면 대상 업체는 총 16개 업체로 감면금액은 2억 7천 9백만원이다.
 

지난 10월, 한중간 카페리 이용 해상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상여행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상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터미널내 편의시설 또한 개선한다.
 

IPA와 관계기관은 국내외 여행사와 함께 “한중간 카페리선박을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상품”을 개발하여 판촉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국가관광 전략회의, 12/18)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전후 한시적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해상여행객 회복에 대비하여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협소한 면세품 인도장을 옥외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인도장의 대기행렬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한중 외교관계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서로 협력·상생하여 조금씩 이겨내고자 한다”며, “내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을 계기로 삼아 한중 해상여객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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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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