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