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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1월16일 16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에 걸쳐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관내 각 동별로 공무원과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1차로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지에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하고, 거주사실 미확인 세대에 대해 2차 방문하여 조사한다.

조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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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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