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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소방서, 소화전 5m이내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록날짜 [ 2018년02월20일 10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부소방서(서장 서상철)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하며, 지역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현재 중부소방서는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불법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출동훈련 등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소화전은 불법 주・정차의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 33조에는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곳에는 주차 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상철 중부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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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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