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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영 부평구청장 이임, 사람이 먼저인 가치 품고 올곧게 걸어가겠다
등록날짜 [ 2018년02월26일 20시12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26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민선 제5~6기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부평구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이 참석, 홍미영 구청장의 발자취에 대한 영상 등을 감상했다.
 

이어 감사패 전달, 지난 8년간 청장과 함께했던 아쉬운 마음을 담은 송별사로 마지막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이임사를 통해 “민선5기 구청장 취임식에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부평을 위해 가슴으로 뛰겠다. 그래서 부평을 제가 맡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8년 동안 변변한 휴일도 없이 하루를 쪼개 일했다”고 밝혔다.
 

홍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수행하며 여러분과 함께 한 8년 동안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우리 모두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늘었다는 것, 서로가 격려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를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부평구민으로 부평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보람된 8년 세월을 경험 삼아 가장 약한 자의 연약함을 살피면서, 동시에 큰 바다 너머까지 멀리 보며 사람이 먼저인 가치를 품고 올곧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미영 구청장은 이임식에 앞서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 문제는 정부나 지엠의 주장만이 아니라 범시민대책위 등 인천시민대표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과 함께 한국자동차의 미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이에 따라 27일부터 김상길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대행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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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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