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영동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는 장애인 협회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하여 준다고 속인 뒤 수급비를 편취한 前 영동군 장애인 협회 회장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 했다고 21일밝혔다. A씨는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 지난해 6월 피해자 B에게 접근해 “협회 사무국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초 같은협회 소속 지체장애인 C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2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장애인 수급비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중현 수사과장은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책임있는 수사로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