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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96,065호 가격 공시
전년대비 평균 4.05%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18년04월30일 09시51분 ]

[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6,065호에 대한 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8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05%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5.79%)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중구와 옹진군(3.37%)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나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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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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