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화재예방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출동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량 6대와 직원 17명, 오정초등학교 학생 15명이 소방차에 동승하여 관내 차량정체구간인 북부소방서 ~ 홈플러스 ~ 말바우시장 ~ 전남대후문 주변일대를 소방차 퍼레이드를 통한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기존 20만원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김관호 현장대응과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곧 개정되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관련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