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임시야적하면서 그물망등 가장기본적인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않고 도로변 누구든지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발견되는 곳에 무방비로 야적하고 있는 점을 보면 환경관리에 관심이 없고 폐아스콘의 위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씨는 어떤 공사를 했던지 건축 폐기물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미미해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