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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
등록날짜 [ 2018년06월12일 11시33분 ]

인천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남준선. [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남준선]소화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 5m 이내가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어 단속이 강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되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골목길 주택가의 경우 소화전 옆 박스나 쓰레기를 쌓아놓아 소화전이 가려져있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불법주차만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는 화재 시 소화전 사용에 장애를 줄 수 있어 큰 피해와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화재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 금지를 실천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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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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