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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1억 원 부과고지
등록날짜 [ 2018년06월15일 10시43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전년대비 4.9% 증가한 161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 하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시흥시 관내 등록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흥시는 시흥시민의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확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기존에는 농협 가상계좌만 납세자에게 제공되었으나, 6월부터 5개(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은행이 추가로 확대되어 납세자 편리성 제공 및 타행이체 시 발생되는 이체수수료 부담이 해소된다.
 

시흥시는 납부기한인 7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고,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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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yun126@nate.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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