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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18년06월23일 13시41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금연구역 안내물과 금연홍보물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민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체험관도, 맞춤형 주민금연 교육 등을 운영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현재 1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내 금연문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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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yun126@nate.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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