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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연수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양귀비 재배 '수거 폐기....'
정부가 금지하는 식물로 마약류 재배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 요구......
등록날짜 [ 2018년07월02일 19시13분 ]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마약용 양귀비 19수 [연합시민의 소리]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마약용 양귀비 19주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 수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견한 양귀비는 19수로 마약 유통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거 후 폐기처분 했다며 아파트 관리 책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양귀비는 마약용과 관상용으로 구분하고 있어 화초 재배 주민들에 대해 마약용 화초 상식과 아파트관리에 따른 상식 교육이 요구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50수 이상을 재배 할 시 마약류 재배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마약용 양귀비재배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귀비가  마약의 일종으로 마취제, 코데인·모르핀 등의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마약용 양귀비 재배는 불법으로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약용 양귀비에 대한 예비상식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양의 양귀비 재배는 아니지만 정부가 금지하는 식물로 마약류 재배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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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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