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물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는 7월31일까지 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청 재산세팀(☎ 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