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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활동은 저조하고 인원만 방대한 민주평통 자문위, 축소해야"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9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활동은 저조하고 인원만 방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평통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기능을 수행하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의 역할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다.

 

2018년에 새로 위촉된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9,710명으로, 이는 '민주평화자문회의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인원인 7천명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민주평통 사무처의 예산 규모도 3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는 자문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정당, 국회의원, 자지단체장의 자문위원 추천 위촉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18기 자문위원 중 지방의원은 18.5%를 차치하고, 자치단체장 추천은 30.6%, 정당, 국회의원 추천인사는 15.3%를 차지한다.

 

규모는 방대해졌으나, 실제 자문위원의 활동은 저조하다. 자문위원 출범회의 참석률은 17기는 60%, 18기는 48%에 그쳤고, 분기별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평균 35%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8기 자문위원 중 ‘위촉장 미수령’, ‘활동 전무, 저조’ 등으로 위촉이 해제된 인원은 604명에 달했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의뢰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화와 발전방안(2017)'에 따르면, ‘자문위원의 직위를 지역사회의 지도층에 편입의 증표로 인식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분석하며,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자문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자문위원으로 전혀 활동하지 않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함용’ 자리를 나눠주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고, 자문에 성실히 응할 사람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현재의 방대한 자문위원의 규모를 줄이고, 자문위원 추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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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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