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을 실패하여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수는 ‘12년 10건, ‘13년 4건, ‘14년 3건, ‘15년 3건, ‘16년 4건 등 5년간 총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검색이 완료된 「공항시설 보호구역」에는 위해물품이 반입돼서는 안 되지만,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과 10월 5일에 각각 접이식칼과 과도가 보호구역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위해물품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폭발물처리반(EOD)이 회수했다.
중국인 환승객 2명이 1월 21일 출국장 출입문을 훼손 후 밀입국했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으며, ‘12년 12월 12일 역시 몽골인 1명이 환승라운지 펜스를 훼손 후 탈주한 바 있었다.
지난 ‘14년 6월 16일과 ‘13년 1월 13일에는 정신이상자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으며, ‘15년 1월 7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진 사람이 출국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변화되는 위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신체검색강화, 이미지 판독기법 고도화, 다양한 각도의 판독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