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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캠페인 전개
등록날짜 [ 2018년10월23일 16시53분 ]
[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서장 송영호)에서는 23일 오전 진천 우체국 및 삼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출근하는 우체국 직원 및 삼수초 교사, 학부모들을 상대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홍보했다. 특히 뒷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어린이들이 많아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시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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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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