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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박차
등록날짜 [ 2018년11월12일 14시1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올해 말까지 그동안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의 주요내용은 체납액의 자진납부 유도, 고질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체납자 연락처 조회 후 체납문자 메시지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등이다.
 

특히, 중구 교통운수과는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의무보험미가입자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중구 세무과와 함께 해당 차량 번호판 영치를 12월 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과 맞춤형 전화 집중 징수독려,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와 체납액 정리의 극대화를 통해 자주재원 건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부의식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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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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