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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위해 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8년11월26일 22시53분 ]

[연합시민의소리]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 뿐인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
 

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나 투자해 가야 하는 실정이다.
울진군->대구지법 및 경북도청→대구지방법원 소요시간

이에 이완영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관할은 기존 안동지원의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상주지원의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으로 조정하였다.

법안이 통과될 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완영 의원은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의 안동지법 및 가정법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수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주신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로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강석호, 곽대훈, 권성동, 김광림, 김명연, 김상훈, 박명재, 송석준, 송언석, 정갑윤, 주광덕, 조원진, 여상규, 윤종필, 이군현, 이만희, 이은재, 임이자, 최교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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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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