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시럽(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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